티스토리 뷰
반응형
노령연금이라고 말하는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을 개시하는데요
지금부터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수령조건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1953년생부터 61세에 받을 수 있으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연력, 소득활등 유무에 따라서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국민연금 지급나이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
56세 | 57세 | 58세 | 59세 | 60세 |
조기수령 시
조기수령 신청 시 1년을 빨리 받게 되면 6%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경감됩니다.
예를 들면 1953년생이 56세에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5년을 빨리 받게 되기 때문에
30%가 경감된 70%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 61세 이후 월 200만원 수령예정인 사람이 5년 일찍 56세에 수령할 경우 월 14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조건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지급 개시 나이가 된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에는 60세 이후부터 추가 납부를 신청하여 65세 이전까지 5년을 추가 납입해서 10년을 채우면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5년을 추가납입을 해도 10년의 납입기간이 충족이 안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반환하게 되어 불입액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수령액 신청방법
- 국민연금 수령액 신청은 수급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기한은 연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한 시기부터 5년 안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수령나이가 되면 5년 안에 꼭 신청하세요) - 신청 시 필수서류가 있으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셔서 필수서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전국 지사 모두가능)
-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 우편, 팩스 신청
- 홈페이지 (NPS 전자민원서비스) 신청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30일 이내로 처리되며, 지급은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신청 기한안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