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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퇴직 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이 퇴직연금의 수령방법, 종류(DB형, DC형, IRP), 퇴직연금액 조회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이러한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에 맡기고 기업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용되어,
근로자에게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문제로 인해 불안정해질지라도, 근로자는 금융회사로부터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에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고,
퇴직 후에는 연금과 일시금 형태 중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자세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주는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며,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안정적인 퇴직급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입니다.
2.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고용주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고용주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정기적으로 납입하면,
근로자는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 퇴직연금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입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 시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에 적립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퇴직연금 적립 전용 개인제도입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람은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을 납입합니다
- 다만, 연간 1,800만원을 초과하여 부담금을 납입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전 사업에서 받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 등을 제외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합계액을 말함)
퇴직연금 조회방법
근로자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정보 및 적립액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손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아래 안내를 참고 바랍니다.
🔽 내가 가입한 퇴직연금 정보 조회하기 🔽
내 연금 조회를 들어가 로그인을 하면 퇴직연금 가입여부, 가입상품, 총 납입금액, 예상연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가입여부만 확인 가능하며, DC형은 가입여부와 함께 적립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DB형이나 DC형 퇴직연금으로 운용되는 퇴직급여는 퇴직 시 IRP계좌로 전액 이체되며,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 퇴직소득세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 10년 또는 11년 이상 동안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퇴직소득세의 30%~40%가 면제됩니다.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3.3%~5.5%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 후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은행을 방문 또는 모바일 어플을 통하여 IRP계좌를 개설 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별 퇴직연금 수령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은행별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인하기
우리은행 | 기업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농협은행 |
지금까지 퇴직연금 종류, 수령방법, 조회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퇴사 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퇴직연금에 대한 지식을 쌓아두시면 퇴사 후의 생활이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될 것입니다.
🔽 아래에서 퇴직연금 외 퇴직금에 대한 정보를 더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